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/항소심 (문단 편집) == 2018년 2월 5일 - 선고: 전원 [[집행유예]] == 재판부는 [[이재용]]에게 징역 2년 6월형에 [[집행유예]] 4년을, [[최지성]]·[[장충기]]·[[박상진(기업인)|박상진]]에게 징역 2년형에 [[집행유예]] 3년을, 황성수에게 징역 1년 6월형에 [[집행유예]] 2년을 선고했다. [[집행유예]]가 선고된 이유는, 재판부가 ▲[[이재용]]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[[박근혜]]·[[최순실]]의 요구가 있었고 ▲[[삼성그룹/경영승계 문제|경영권 승계]]와 관련해 명시적·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▲[[안종범]]의 수첩·[[김영한(공무원)|김영한]]의 업무일지는 [[전문법칙|전문증거]]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. 이에 따라 "[[최순실]] 모녀에게 말들의 소유권을 넘겼다"는 특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, "말을 무상으로 타게 한 이익만 뇌물"이라고 판단됐다. 특검이 주장한 '2014년 9월 12일 0차 독대'도 인정되지 않았다. '부정한 청탁'이 부정됨에 따라 [[미르재단]]·[[K스포츠재단]]·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에 대한 출연금·후원금도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. 재판부는 "국정농단의 주범은 헌법상 책무 방기·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주기 등 행위를 한 [[박근혜]]와 그 위세를 등에 업은 [[최순실]]로 봐야 한다"고 판단했다. 그러면서 "[[박근혜]]는 최대 기업집단 [[삼성그룹]]의 경영진을 겁박했고, [[최순실]]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, 피고인들은 뇌물거래임을 인식했으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제공했다"고 보는 등 전반적으로 "[[이재용]] 등은 협박의 피해자"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.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,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18&aid=0004027600|#]] --판결문의 내용이 수상하다고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다-- 아래 내용은 항소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과 다른 부분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다. 판결을 비난하더라도,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. 전문은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7%EB%85%B82556|이곳]] 참고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